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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자산운용사, 구조조정 ‘불똥’

입력 | 2009-01-31 03:09:00


손해보험사 워크아웃 조선사에 선수금보증 물려

자산운용사 해당 건설사 관련 펀드 줄소송 우려

조선업과 건설업에 대한 1차 구조조정의 불똥이 주채권금융기관인 은행과 해당 기업을 넘어 손해보험사와 자산운용사에까지 튀고 있다.

구조조정을 ‘남의 일’ 정도로만 생각했던 손보사와 자산운용사의 덜미를 잡은 것은 선수금지급보증(RG)보험과 부동산펀드다.

손보사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된 중소 조선사에 물린 선수금지급보증(RG)보험 손실을 놓고 고민 중이고, 자산운용사들은 워크아웃 및 퇴출이 결정된 건설사에 투자한 펀드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

○ 손보사, RG보험 손실로 속앓이

RG보험은 조선사가 선박을 정상적으로 건조하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선주들에게 선수금을 되돌려주기로 약정한 상품. 선주가 조선사에 선수금을 주면 조선사는 은행에 RG를 신청한다. 은행은 RG 발급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RG보험에 가입한다.

보험사는 은행에서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지급 보증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해당 조선사들이 선박을 제때 인도하지 못하면 보험사들은 선수금을 선주에게 물어줘야 한다.

손보사들은 RG보험에 대해 재보험에 가입하여 위험을 줄이기도 하지만 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재보험사에 가입한 경우도 있어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된다.

동부화재는 C등급을 받은 녹봉조선과 진세조선에 대해 총 1965억 원의 RG보험을 약정했다. 이 중 재보험에 가입해 위험을 없앤 부분을 제외한 총위험노출금액(순 익스포저)은 1203억 원에 이른다.

메리츠화재도 D등급인 C&중공업에 248억 원, 진세조선에 282억 원의 위험노출금액을 갖고 있다.

RG보험에 따른 고민거리는 또 있다.

현재 은행과 손보사는 RG보험의 성격과 관련해 ‘대출채권이다’ ‘아니다’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은행들은 RG보험이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보사가 워크아웃 대상인 조선사에 대한 자금지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손보사들은 보험을 채권으로 볼 수 없다며 자금 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C&중공업의 처리가 복잡해지고 있다. 메리츠화재가 C&중공업과 약정한 RG보험 규모는 1242억 원. 우리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RG보험을 대출채권과 동일하게 보고 신규자금 지원액을 배분하려 했지만 메리츠화재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30일 C&중공업을 해외 펀드 등 제3자에 매각하는 안건을 채권단에 공식 제안했다. 다른 조선회사가 C&중공업을 헐값에 인수해서 배를 만들면 메리츠 화재는 별다른 피해가 없지만, 채권단은 큰 손실이 예상돼 아예 퇴출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 자산운용사, 줄소송 이어질까 전전긍긍

지난해 말 동부생명은 유진자산운용을 상대로 4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사인 세창이 부도나면서 투자금 상환이 불가능해지자 소송을 낸 것이다.

자산운용업계는 건설사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는 사태를 걱정하고 있다.

30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건설사 1차 구조조정과 관련된 부동산펀드는 ‘PAM부동산3호’, ‘하나UBS특별자산투자신탁1호’, ‘다올뉴리더부동산부곡동사모7시리즈’, ‘한화마스터피스사모부동산6∼7호’ 등 4개다. 현재까지 이들 펀드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지는 않았다.

해당 자산운용사들은 소송을 막기 위해 최대한 투자 원금을 되돌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UBS자산운용 관계자는 “펀드 만기가 내년 3월인데 만기 때까지 담보자산을 매각해 투자자들에게 최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피닉스자산운용은 3월 초 수익자총회를 열어 만기를 1년 연장할 계획이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