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짝퉁 박상민’ 벌금 700만원 선고

입력 | 2009-01-31 07:47:00


나이트 클럽에서 가수 박상민 행세를 해온 일명 ‘짝퉁 박상민’ 임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30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씨는 2005년 12월부터 1년 간 수도권 나이트클럽 3곳에 90여 차례 출연하며 수염을 기르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박상민 행세를 해오다 박상민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엔터테인먼트부]

[관련기사]실신 또 실신 박상민 “팬과 약속…공연은 GO!”

[관련기사]박상민·백지영 ‘선행천사들의 합창’

[관련기사]이름사칭 유죄, 외모 모방 무죄…‘짝퉁 박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