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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원짜리 초저가 주식 거래, 있다? 없다?

입력 | 2009-02-03 02:59:00


5원만 올라도 상한가 15%에 걸리지만

호가가 최저단위 못 미칠땐 절상 가능

주가 하락 여파로 30∼40원대의 저가주가 잇달아 나타나면서 이들 저가 종목이 정상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스닥시장의 우수씨엔에스는 지난해 10월 1400원대에서 현재 35원으로, 같은 기간 디에스피는 130원대에서 35원으로 하락했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규정에 따르면 30원인 종목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규정대로라면 최저 호가단위인 5원만 올라도 상승률이 16.67%로 가격제한폭인 15%를 넘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14조에 따르면 거래소는 하루 주가 변동폭을 15%로 제한하고 있다. 또 시행세칙 18조에서는 최저 호가 단위를 5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2일 코스닥시장에서 디에스피는 가격제한폭 15%를 넘어 전날보다 5원(16.78%) 오른 35원에 정상적으로 거래됐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측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17조에 따라 일부 종목의 경우 가격제한폭을 초과해 오르거나 내려도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에는 ‘호가가 가격 단위에 미달하는 종목은 호가를 가격 단위에 맞게 절상한다’고 돼 있다. 또 ‘5원 미만인 경우 5원으로 절상한다’는 별도 규정도 두고 있다.

결국 디에스피의 경우 가격제한폭(4.5원)이 호가 최저 단위인 5원에 못 미쳐 거래가 제한될 것 같지만 시행세칙 17조에 따라 호가를 가격제한폭을 넘는 5원으로 절상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주가가 30원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셈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