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경로도 알리기로
앞으로 위해(危害)식품의 제품명과 판매경로가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해식품 정보는 모두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판매 경로, 정부의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이다.
현재 축산물을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 위해 정보 공개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농식품부는 연간 또는 분기 단위인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의 공개 주기도 단계적으로 줄이고, 수치 나열에 불과한 통계성 정보뿐 아니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해설 자료도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생산 단계에 치중된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의 식재료, 자치단체의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알려지지 않은 유해물질을 찾아내거나 적정한 유해물질 섭취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준규격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에 초점을 맞췄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