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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포기한 동국제강 이행보증금 231억 반환訴

입력 | 2009-02-06 02:58:00


쌍용건설을 인수하려다 포기한 동국제강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231억 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동국제강은 쌍용건설 인수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231억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8개 기관을 상대로 이행보증금 반환소송을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동국제강은 소장에서 “급격한 금융환경 변동과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쌍용건설의 급격한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인수가격 조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인수가 무산됐다”며 “현재의 경제 상황은 천재지변에 맞먹는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어 계약상 사정 변경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