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는 5일 부산시의회 최모 의원이 자신이 실소유주였던 회사의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최 의원 사무실과 자택, 승용차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계좌추적을 통해 차명계좌에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간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최 의원 자신이 사주였던 회사를 100억 원대에 팔아넘기면서 받은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또 다른 회사는 시설물을 팔지 않았지만 서류상 매각한 것처럼 꾸민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3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허리 질환 치료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