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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배삼룡, 밀린 병원비 모두 내라”

입력 | 2009-02-06 07:47:00


서울 동부지법 민사 13부(이은애 부장판사)는 5일 서울아산병원이 배삼룡과 가족들을 상대로 낸 진료비 청구소송에서 “배삼룡 등은 서울아산병원에 1억3900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 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는 배삼룡은 2007년 6월 쓰러진 이후 1년 반 이상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2월부터는 특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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