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김균태 판사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투자회사 BBK에 대한 의혹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겨레는 이 대통령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겨레신문은 2007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BBK 투자유치는 모두 이명박 후보가 한 것이며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도 이 후보 돈이고, BBK LKe뱅크 e뱅크증권중개 등의 자본금으로 사용됐다”는 등의 김경준 BBK 전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당시 이 후보는 “김 씨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어 발언의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데도 언론이 검증 없이 그 주장을 보도했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