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물 재이용법’ 추진
지난해부터 가뭄이 계속되자 정부가 빗물을 최대한 모으고 더러워진 물을 다시 걸러 사용하는 ‘새는 물 줄이기’에 나섰다.
환경부는 새로 짓는 공공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공건물은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에 한해 지붕 면적이 2400m²를 넘고 관람석이 1400석 이상인 대형 시설에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에서 정한 모든 신축 공공건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숙박·목욕시설, 폐수 과다 배출 공장, 교도소, 방송국, 전화국 등에만 사용한 물을 청소용, 조경용 등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등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물의 재활용과 관련된 시설을 만드는 개인이나 법인 등에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10∼2016년 1조4000억 원을 들여 오염물처리시설 19곳을 만들고 하루 13만∼14만 t의 하수를 처리해 매일 10만 t(연간 4.4억 m³) 정도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4.4억 m³의 목표량은 보령댐 4개를 대체할 수 있는 양이다.
또 수도법, 하수도법, 수질 및 생태계보전법 등 각종 법령에 나뉜 물 재이용 관련법을 ‘물 재이용 촉진법’으로 묶어 물재이용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