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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내가 바른 썬크림이 부적합 판정받은 제품?

입력 | 2009-02-20 15:26:00


정부로부터 회수명령을 받은 화장품 절반 이상이 그대로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에게 제출한 '화장품 행정처분 사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부적합 화장품의 회수율은 43.1%에 그쳤다.

2006년 이후 회수명령이 내려진 24건의 화장품 가운데 8건은 회수율이 10% 이하였으며 5건은 전혀 회수되지 않고 전량이 팔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화장품 '에뛰드하우스' 썬크림은 기능성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명령이 내려졌으나 회수율은 3.8%에 불과했다.

회수대상 화장품 종류는 스킨케어(10건), 썬크림(5건), 네일케어(5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4년 동안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는 총 2876건에 이르며 2004년 211건에서 지난해 994건으로 무려 4.7배로 증가했다고 임 의원은 밝혔다.

소비자들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발진'이 1396건(48.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밖에 '피부 장애' 511건(17.8%), '안구 및 시력 손상'이 87건(3.0%) 순이었다.

임 의원은 "정부가 화장품산업 육성 의지를 밝혔지만 그러한 투자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화장품 안전성 확보 등 품질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며 "불량제품에 대한처벌 강화와 명확한 회수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