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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회에도 다양한 ‘직권상정式 제도’ 있다

입력 | 2009-02-23 02:54:00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상임위 심사 생략’ 등 채택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도가 없는 미국 의회의 경우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한나라당 조윤선 의원에게 제출한 ‘미국 하원의 신속 입법 처리 절차’ 보고서를 통해 “입법이 시급하거나 중요한 법안의 경우 다양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입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 입법 절차는 크게 △상임위원회의 심사 생략과 △본회의의 신속 심의제도로 나뉜다.

‘상임위 심사 생략’은 상임위에서 법안이 30일 이상 계류 중일 때 의원들이 상임위 심사 권한 박탈을 동의할 수 있는 제도다. 상임위가 법안 심사를 회피할 경우 재적 의원 과반수 서명으로 본회에서 심사 생략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법안을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의사규칙 적용 정지’는 하원의장이 어떤 법안이라도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하원의장이 의사일정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법안 폐기를 앞둔 회기 말에 자주 이용된다.

이 제도로 심의되는 법안에 대해선 하원의장이 모든 재량권과 책임을 지고 상임위 의결을 거친 법안을 본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

또 한국 국회의 운영위에 해당하는 미 하원 규칙위는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우선 심의, 허용되는 토론 시간 등을 규정한 특별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세출 예산 하원감독 규칙 윤리 등 5개 상임위에는 연방정부에 특별히 중요한 법안의 경우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는 ‘특권적 입법’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이 밖에 무역협정, 전쟁 관련 의안 등은 하원 의사규칙이 아닌 다른 법에 근거해 심의나 표결 기한을 정한 후 신속하게 심의한다. 법안 심사나 본회의 표결 지연은 금지된다.

이 보고서는 “상임위 심사 생략 제도의 경우 실제 적용은 드물지만 이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입법 과정의 지체를 막을 수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