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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를 읽고]조진희/복지급여 착복 못하게 전자지급을

입력 | 2009-02-24 02:57:00


서울 양천구의 8급 기능직 공무원이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2회에 걸쳐 장애인 보조금 지급액을 부풀려 보고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뒤 다른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정부 보조금 26억여 원을 착복한 사실이 드러났다(동아일보 18일자 A14면).

정부 보조금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다.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의 담당자가 지급하는데 대상도 100만 명에서 몇십만 명까지 다양하다. 상급자가 내용을 일일이 점검하지 못하고 수당 명세까지 감사하지 않아 부정을 사전에 적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복지예산이 줄줄이 새도 속수무책이라는 이야기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복지급여를 전자급부 방식으로 전달한다. 특히 푸드 스탬프 등은 전자바우처로 운영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한다. 정보기술(IT) 강국인 우리나라도 현금 급여 대상자는 지자체에서 선정하고 지급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자화함으로써 예산 지급의 투명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면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지자체는 현금 지급에 걸리는 시간을 급여 대상 자격 관리로 돌림으로써 서비스 사각지대를 없애고 부정 수급자를 원천봉쇄할 수 있지 않을까

조진희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사회서비스센터 경영기획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