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 몰리면 비용 늘어나 무산될 수도
합병을 추진 중인 KT와 KTF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이 양사 합병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병 발표 후 한때 4만 원 초반까지 치솟았던 KT의 주가는 24일 3만5800원으로 마무리돼 매수청구 가격인 3만8535원을 크게 밑돌았다.
KTF의 이날 종가 역시 2만6300원으로 매수청구 가격인 2만9284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양사는 정부의 합병 승인을 전제로 3월 27일 주주총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한 뒤 4월 16일까지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을 예정이다.
합병 발표 당시 KT는 1조 원, KTF는 7000억 원 범위에서 주식을 사들이되 매수청구 요청이 이 한도를 벗어나면 합병 노력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KT의 전체 주식 수는 약 2억7350만 주이며 KT 자사주와 씨티은행의 미국예탁증권(ADR)을 제외하면 주식매수청구 대상이 되는 물량은 1억1423만 주가량이다.
KT는 이 중 최대 주식매수청구 물량을 2590만 주까지 책정해 놓고 있다.
KTF는 전체 1억8827만 주 가운데 6050만 주가량이 주식매수청구 대상으로 분류된다. KTF는 이 가운데 약 2390만 주를 상한선으로 잡고 있다.
두 회사의 최대 주식매수청구 물량은 각각 전체 주식의 9.5%와 12.7%에 해당한다.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 물량이 이를 넘어서면 합병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KT KTF 주식의 매수청구 자격은 이달 5일 이전에 주식을 사서 주식매수청구 신청을 받는 3월 27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게만 주어진다.
KT사장, 회장으로 격상
한편 KT는 KTF와의 합병에 대비해 무선통신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고 사장을 회장으로 격상시키기로 했다. KT는 24일 이사회를 열고 무선통신사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한편 최고경영자(CEO)의 명칭을 사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키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다음 달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