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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폭력 체제 부정의 ‘민주화운동’ 왜곡 바로잡아야

입력 | 2009-02-26 02:57:00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 불법 폭력 체제 부정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 기회가 마련돼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의 핵심은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의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위원회 심의 완료 후 10년 이내에 1회에 한해 위원회 직권으로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위원회 결정 이후 30일 이내로 재심 요건을 제한해 사실상 재심의 길이 막혀 있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는 유신 정권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며 권위주의 정권에 항거하다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해 2000년 8월 설립됐다. 그러나 좌파세력에 장악된 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화운동의 진의마저 왜곡한 결정을 다수 내렸다.

1989년 교내 시위 과정에서 구금된 전경을 구출하기 위해 도서관에 진입하던 경찰을 향해 시너와 석유를 붓고 불을 붙여 경찰관 7명을 숨지게 한 부산 동의대사건 주동자들을 위원회가 2002년 민주화운동자로 인정하고 국가보상을 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 당시 위원회는 ‘살인에 고의가 없었고 화염병 시위가 통상의 시위방식이었다’는 상식 밖의 이유를 내세워 민주화운동자 결정을 했다.

북한의 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하는 지하당을 조직해 폭력 혁명으로 남한 체제를 파괴하려 한 남민전 사건, 사회주의 혁명을 위해 노동자 무장봉기를 계획한 사로맹 사건은 북쪽에서 훈장을 받을 일인지 몰라도 남쪽에서 민주화운동의 범주에 넣어 선양할 수는 없다. 민주화와 함께 사법권 독립이 확립된 이후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한 판결을 뒤집는 위원회 결정도 재심이 불가피하다. 일개 위원회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폭력을 수단으로 좌익혁명을 완수하려는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결정이다.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지 않을뿐더러 민주화운동을 한 사람들에게도 모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