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달 최종결정… SKT 등 “이해할수 없는 결정”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1위의 유선통신기업인 KT와 2위의 이동통신기업인 KTF의 합병을 조건 없이 승인하면서 두 회사의 합병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KT와 KTF가 합병해도 통신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건 없이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당국자는 “이번 합병이 결합상품이나 망(網)내 할인상품 활성화 등 사업자 간 가격경쟁이 촉발되는 계기로 작용하면 통신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고(高)품질의 통신서비스를 누리게 되고 통신사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심사결과가 나오면서 이제 공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갔다. 방통위는 회계, 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KT 합병심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24일부터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합숙심사를 벌이고 있다. 자문위는 논의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다음 주 방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합병 승인에 대한 최종 결정시기는 법정 검토시한인 4월 말. 하지만 KT와 KTF가 3월 27일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한 상태여서 3월 20일경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합병에 반대해 온 SK텔레콤과 LG텔레콤 등 경쟁업체들은 25일 “이해할 수 없는 결정” “매우 유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