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민중기)는 25일 18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경남 진주갑)에게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몇 차례 ‘찬성 발의’를 한 상대 후보에게 ‘경남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국회법과 달리 ‘발의’와 ‘찬성 발의’를 구분하지 않는 지방자치법 규정에서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