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세무사 사무소 8500여 곳 중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곳에서 1명씩, 사업장 규모가 큰 세무법인에서는 2명 이상의 인턴사원을 각각 고용하기로 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 참조.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