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는 신축 주택에 조명·난방제어기와 가스감지기 등 필수설비를 갖춰야 ‘지능형 홈네트워크’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의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을 확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는 최근 신축 주택에 많이 보급되는 추세이지만 명확한 설치기준 등이 없어 시공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로 인정받으려면 조명·난방 제어기와 가스감지기 외에도 가구별 단자함, 단지 서버실, 홈네트워크,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주동출입시스템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