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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편지]김해수/혼잡료 ‘면제 조건’ 게시를

입력 | 2009-03-04 02:54:00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경 아내와 중학생 아들과 함께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하여 혼잡통행료 면제차로로 진행했다. 징수직원이 뭐라고 소리치는 게 어렴풋이 들려서 잠시 차를 세웠지만 차들이 계속 밀려오는 데다 3명이 타고 있었으므로 괜찮다고 판단해 그냥 지나쳤다. 직원이 3인 탑승을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 직원은 차창을 열어서 3인 탑승을 징수자가 즉석에서 확인해야 면제가 되므로 통행료 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한 달여가 흐른 뒤 남산터널관리공단으로부터 과태료 통지서가 왔다. 야간에 3인 이상 탑승 차량임을 확인시키지 못한 운전자는 전부 과태료 통지서를 받는다. 공단은 안내판을 잘 보이게,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

김해수 서울 강남구 개포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