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실시 중인 국민참여재판에 피고인의 재판신청이 몰리고 있다고 한다. 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겠다고 나설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담당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부로 바뀌고, 신청을 철회하거나 재판부에서 기피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부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배심원 중에 고령자나 주부가 상대적으로 많을 경우 의견의 다양성 부족에 따라 평결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배심원에게 폭넓은 양형권을 주면 법리가 아닌 정서에 따라 판결이 좌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시행 초기이니 만큼 부작용이나 시행착오가 생길 수는 있다. 하루빨리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찾고 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노정원 경기 광명시 철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