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대전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의원 5명이 발의한 조례안에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민간단체 지원, 지원협의회, 공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을 담고 있다. 또 전담 창구 설치 운영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인식 의원은 “다문화가족이 대전에서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었다. 영어와 베트남어가 가능한 상담원과 자원봉사자를 상담창구에 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