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술 맡긴 환자도 잘못”
비용절반 -위자료 지급 판결
2007년 5월, 서울에 사는 50대 남성 권모 씨는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대구 중구 상서동의 모 안과병원을 찾았다. 성형외과가 아니라 안과를 찾은 것은 값싸게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
권 씨는 안과 전문의 오모 씨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달 이마와 눈의 주름살을 펴는 수술까지 받고 모두 150만 원을 냈다.
하지만 오 씨가 쌍꺼풀 선을 너무 낮게 잡아 시술한 결과 권 씨는 ‘짝눈’이 됐고 잘못된 주름살 수술로 이마와 눈 밑에 흉터가 남게 됐다.
권 씨는 2007년 10월 다른 성형외과를 찾아 45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재수술했고 2008년 2월 오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종근)는 17일 “오 씨에게 수술비의 절반인 300만 원과 위자료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일반적인 수술과 다른 방법으로 시술해 짝눈 등의 부작용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면서도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가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피고와 원고가 절반씩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피고는 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