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TV 시청 시간에 고열량 저영양 식품(정크푸드) 광고를 제한하겠다는 법령이 식품업계, 광고업계, 방송사업자의 반대로 보류됐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가결했으나 정크푸드 TV 광고 시간대 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지난달 11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고열량 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은 2010년부터 오후 5∼9시에 TV 광고를 제한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복지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광고 제한 규정에 대해 부처 간 협의기간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광고제한 규정을 삭제한 게 아니라 부처 간 합의가 끝날 때까지 보류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제정안의 식품등급 표기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복지부가 업계의 의견만 반영했다”고 비난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복지부와 식약청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신호등 표시제’(3등급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했다가 한국식품공업협회가 반대하자 ‘녹색표시제’(우수식품 표시제)로 슬그머니 강도를 낮췄다”며 “정부가 어린이 식품 안전보다 업계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