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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민영의료보험 4월 이전 가입하세요”

입력 | 2009-03-18 03:02:00


보험료 인상-보상 일부 축소 전망

손해보험회사들이 2009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이후 민영의료보험 보험료를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 보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민영의료보험은 병원 진료비나 약값 가운데 환자 본인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검사나 치료를 받거나 보험에 적용되더라도 검사비나 치료비가 비싸 환자 본인의 부담이 큰 경우가 적지 않을 때 도움이 된다고 손보사들은 설명하고 있다.

최근엔 보장 연령대를 80세에서 100세로 높이는 한편 입원비 보장액수를 최고 1억 원, 통원비 보장액수를 일일 30만 원까지 늘린 상품이 나와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민영의료보험에는 보장 형태에 따라 본인이 실제 낸 의료비를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과 의료비 규모에 상관없이 약정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보험’이 있다.

민영의료보험 상품은 보상하는 질병의 종류, 보장한도, 보장기간, 본인부담액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고르기 위해서는 특징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실손형 상품에 대해 ‘하나만 가입하라’고 조언한다. 실손형은 의료비를 중복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 상품에 가입해도 계약자가 실제 쓴 금액만 지급받는다. 중복해서 가입하면 보험료 부담만 커지는 구조다.

입원치료비나 통원의료비가 보장되는 상품에 들 때는 입원 첫날부터 보상되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보상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민영의료보험을 파는 보험사들은 공통적으로 △고의 보험사고 △치과치료 △한방병원의 통원치료 및 보신용 약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정상분만 및 제왕절개 수술 △의료보조기 구입 △비뇨기계 장애 및 직장 또는 항문 관련 질환 △진료와 무관한 병실 전화료, TV시청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의료비가 갱신되는 기간도 확인해야 한다. 손보사는 대체로 손해율에 따라 1∼5년마다 계약내용을 변경한다. 손보사들은 가입자 연령과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5년마다 갱신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손보사에 따라 보장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 만큼 자신이 가입하려는 상품에 보장받으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손보사들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보상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기존 병원비가 100% 보상되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하고 있었다면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