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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광고, 필요한 전체 경비 제시해야”

입력 | 2009-03-23 02:56:00


공정위 내달 시행… 상조업체 2분미만 광고도 재무정보 공개 의무

다음 달 말부터 상조업체들은 광고를 할 때 주요 재무정보를 반드시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판매하는 업체는 해당 자동차가 실제로 파는 물건인지, 성능과 상태는 어떤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반드시 광고에 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표시광고고시 개정안을 의결해 4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은 “지난달 실태조사에서 상당수 상조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객 불입금 대비 자산비율’ 등을 TV, 신문, 인터넷 광고에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또 중고차 판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중고차를 팔 때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이 해당 차량에 부여한 제시신고 번호와 중고차성능상태기록부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 밖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광고할 때 숙박시설,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으며 여행상품 광고에는 공항이용료 등 실제로 들어가는 모든 여행경비를 가격에 포함시켜 제시하도록 했다. 또 학원들은 학원 내 게시물에 수강료를 밝힐 때 수강료 외에 교재비 등 추가 비용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 되는지 공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안 시행 후 관련 분야에서 고시를 위반한 업체가 발견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