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노조는 이번 주에 대주주인 상하이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조소식지를 통해 “1월부터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총지분의 0.3%인 35만9000주를 확보해 법정소송에 필요한 주식 0.05%(6만 주)를 훨씬 넘어섰다”며 “이번 주에 기술유출과 부실경영 등에 대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소송을 통해 부실경영에 대한 배임 혐의로 상하이차에 법적 책임을 묻고, 대주주인 상하이차와의 관계를 단절할 생각이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