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일 있을때 정부가 인력파견 - 비용 지원
정부가 인력을 가정에 파견해 자녀들을 돌봐주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6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아이돌보미 사업을 4월부터 232개 시군구로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야근, 출장, 질병 등 일시적 사유로 보호자가 12세 이하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회서비스다.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은 이용할 수 있고 시간당 5000원의 돌보미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가 1000∼4000원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약 3만 가구가 이용했는데 만족도가 93점으로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