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 귀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키로
사회 문화 학술 등 각 분야의 우수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26일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회의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외국 인재 확보를 위해 현행 국적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가 ‘특별 귀화 대상자’로 인정한 우수 외국 인재들은 자신의 원래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외국적 행사 포기각서’만 제출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국내 의무거주 기간(5년)이나 귀화시험도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원래 국적을 포기해야만 했다.
법무부는 공청회 등을 통해 우수 외국 인재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국적법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줄 것인지는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중 국적자인 한국인이 일정 기간 안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통보 없이 한국 국적을 박탈하도록 한 부분도 고쳐 국적을 선택해야 할 때가 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후 1년 뒤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국적을 박탈하기로 했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