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향후 가요 사후심의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SM 엔터테인먼트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미로틱’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이 곡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SM 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일선 연예기획사들은 청보위의 유해매체물 판정에 “선정적이라는 기준이 모호하고, 창작자의 의도는 무시된 채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며 반발해왔던 터라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법원 판결 이후 청보위 결정에 대한 기획사들의 행정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매직 스틱’이란 단어가 남성의 성기를 상징한다는 청보위의 해석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던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측은 “당시 창작의도를 충분히 설명했지만, 청보위는 결국 자신들의 시각으로 해석해 너무 안타까웠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청보위도 명확한 심의기준을 세웠으면 한다”고 밝혔다.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동방신기 곡 ‘주문-미로틱’의 청소년유해매체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동방신기 음악 ‘주문-미로틱’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한편 청보위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 내용을 보지 못해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면서 “16일 예정된 청보위 회의에서 심의위원들과 이번 법원의 판결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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