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횡령땐 2년간 복귀 못해
비리를 저지르면 직급이 한 단계 낮아지는 공무원 계급 강등제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도입됐다.
예를 들어 금품을 받거나 공금횡령으로 4급 서기관이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되거나 총경(경찰서장)이 경정(경찰서 과장)으로, 교장이 교감으로 떨어질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말 제정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1일부터 ‘강등’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고 밝혔다. 강등제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 도입되는 것이다. 공무원 직급이 한 계단 상승하기 위해서 평균 6∼12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징계로서 강등 도입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효력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에는 징계 종류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였으나 이번에 강등이 신설된 것이다. 강등은 파면과 해임 다음으로 중징계다. 징계 대상자는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이 기간 중 보수는 3분의 2가 깎인다. 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강등처분을 받으면 24개월의 승진제한기간이 적용돼 다시 종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최소 2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
행안부는 금품 비리에 대한 징계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