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한창)는 3일 에너지 전문 기업 케너텍으로부터 사업 수주와 해외 진출 협조 등의 청탁 명목으로 4만 달러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기소된 한수양 전 포스코건설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 비춰보면 사장이 케너텍의 수주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한 전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가기 직전 1만 달러씩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