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말로 끝나는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 기한을 12월 말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지급보증 대상도 만기 3년 이내 채권에서 5년 이내 채권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동의안에 따르면 지급보증 기간이 연장되고 보증 대상이 확대되며 보증 범위도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차입하는 외화표시 채무에서 모든 외화표시 채무로 확대된다. 국내은행이 다른 국내은행으로부터 외화를 빌리더라도 보증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