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웬만한 관광지에 가면 사발이라고 하는 사륜 오토바이와 미니 바이크가 많다. 바닷가 백사장이나 레저시설 주변에서는 관광객에게 2만∼3만 원씩 받고 운행토록 해준다. ‘바퀴가 4개라 2개짜리 오토바이보다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커브 길을 주행하다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적잖다.
이렇게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미니 바이크를 운행하다가 차량이 전복돼 머리를 다칠 경우 치명상을 입는다. 이륜차에서 파생된 3륜이나 4륜 오토바이는 ‘유사 이륜차’에 속한다. 전동스쿠터 전동보드 미니바이크 전동이륜차 역시 이륜차에 포함된다. 유사 이륜차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는데 관광지에서는 무작정 태운다. 무면허 운전의 문제도 있겠거니와 안전사고로 인한 생명의 위험도 따르니 함부로 타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
이학섭 부산 동래구 명장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