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과 연구원이 편광현미경을 이용해 탤크 원료 중 석면 확인 실험을 하고 있다.
편광현미경서 석면 검출 불구 IR등 검사선 “미검출”
탤크 검사기준 오락가락… 소비자 혼란-불신만 가중
“가장 많이 통용되는 방법이죠. 석면이 있고 없고만 아니라 어떤 종류인지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석면 검출방법 중 하나인 ‘편광현미경조사법’을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나 식약청은 8일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원료업체인 한국합성펄공업의 탤크를 이 방법으로 검사한 결과 석면이 나왔지만 ‘미검출’로 최종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석면 검출방법인 적외선흡수스펙트럼측정법(IR법)과 X선회절법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검출방법의 결과를 무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목이다.
IR법과 X선회절법은 시료(탤크)에 각각 적외선과 X선을 쪼여 특정 신호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신호가 나오면 탤크가 들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 석면의 유무(有無)만 판단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편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석면의 유무뿐만 아니라 종류도 구별할 수 있다. 석면은 6가지 종류에 따라 결정 모양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편광현미경으로 빛을 쪼였을 때 각각 다른 색깔을 띠기 때문이다.
7일 통화 당시 식약청 관계자는 “베이비파우더에서 검출된 석면은 편광현미경으로 봤을 때 노란색과 연한 청색을 띠어 트레몰라이트로 판단한 것”이라며 “빛이 시료를 지나가는 각도 등 몇 가지 특성을 종합하면 석면 종류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함량까지는 몰라도 시료의 전체 면적에서 석면이 차지하는 부분이 약 몇 %인지도 계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8일 브리핑에서 식약청은 “한국합성펄공업의 경우 IR법과 X선회절법에서 결과가 모호할 때만 편광현미경조사법을 실시하는 새로운 판정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결국 식약청은 석면을 검사하는 과정조차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며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가능한 석면 검출방법으로 이들 3가지 외에 주사전자현미경(SEM)과 투과전자현미경(TEM) 조사법도 있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
▲동아닷컴 정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