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나.
자녀 명의로 임대수익 발생… 증여세-상속세 부담 줄어
[A]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상가 건물을 갖고 있는 이모 씨(60)는 건물 1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나머지는 임대를 하고 있다. 이 씨의 한의원은 주변에 소문이 나 수입이 많은 편이라 세금이 적지 않다. 게다가 임대소득에도 세금이 붙는다. 대학원에 재학 중인 아들이 결혼할 때 아파트를 한 채 마련해 주고 싶지만 증여세 부담이 커 걱정이다. 이 씨가 소득세를 줄이면서 자녀의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증여세, 그리고 미래의 상속세 부담까지 줄이려면 미리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씨가 상가 임대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1억 원가량. 한의원 수입만으로 이미 최고세율(주민세 포함 38.5%)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이 씨는 추가로 임대소득에 대해 3100만 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씨가 상가를 아들에게 증여한다면 임대 소득은 아들의 소득이 되고, 이때 임대 소득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아들은 16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 또 상가 주인이 아들로 바뀌기 때문에 이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의 임차료를 내야 하고, 이때 임차료는 한의원의 경비로 처리되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 공제된다. 만약 이 씨가 임차료로 연간 3000만 원을 낸다면 이 씨는 매년 1100만 원(주민세 포함38.5%)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상가를 증여할 경우 아들의 주택구입 자금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다. 아들이 상가를 빌려주고 받은 돈을 몇 년 동안 계속 모은다면 추후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자금출처로 입증 받을 수 있다. 또 사후에 자녀에게 상가를 물려주려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미리 아들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만약 이 씨가 적용받는 상속세 세율이 40%이고 아들에게 넘겨준 상가건물의 임대료 수입이 총 5억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이 씨는 2억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아들에게 상가를 물려줄 경우 증여세와 취득·등록세는 납부해야 한다. 이 씨의 건물은 시가로 15억 원 정도이지만 기준시가로는 10억 원이다. 일반적으로 상가건물은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하지만 보증금까지 넘겨주는 ‘부담부 증여’를 하면 증여세 부담이 더 낮아진다. 이때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증금 외에 근저당 채무까지 추가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대출 원금과 이자를 자녀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활용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또 증여세가 당장 부담이 된다면 건물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을 증여하거나 토지를 제외한 상가 건물만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때 아들이 내야 할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면 그 금액만큼 증여세가 아들에게 추가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최용준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정리=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