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은 “9일(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위반(항공화물료 담합)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5000만 달러(약 665억 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5년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조건이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전사적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감독, 글로벌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교육 강화로 재발 가능성을 근절하겠다”고 사과했다. 이에 앞서 2007년 8월 대한항공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 법무부로부터 벌금 3억 달러를 부과 받았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5개 항공사가 미 법무부에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6억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