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심사 거쳐야 송환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13일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41)의 범죄인 인도요청 공문을 주일 한국대사관을 거쳐 일본 법무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일본 검찰이 김 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를 하고 일본 법원이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하게 되면 법원은 구속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인도 여부를 심사한다. 일본 법원이 인도를 허가하면 30일 내에 신병이 한국에 넘어오게 돼, 김 씨가 당장 검거된다면 3개월 내에 신병확보가 가능하다. 일본경찰이 김 씨 검거에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에 따라 김 씨의 신병확보가 결정된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소속사 전 대표 김 씨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사대상자 일부를 참고인 중지하고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아직 일정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강요죄 공범 혐의자에 대한 수사가 80% 정도 진척됐다”면서도 수사 대상자와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성남=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