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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수뢰 공무원 ‘일벌백계’

입력 | 2009-04-15 03:05:00


정부, 3명 파면하고 징계내용 첫 공개… 검찰 횡령직원도 징역5년 엄벌

복지보조금 횡령사건 등 공무원들의 비리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공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무원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기정)는 14일 국민이 낸 벌금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로 전 서울고등검찰청 경리계 직원 강모 씨(38)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4억4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강 씨는 2004년 11월 민원인이 낸 벌금 5억2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04, 2005년 7차례에 걸쳐 32억 원가량을 빼돌려 대부분을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아직 14억 원가량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직무와 관련해 업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공무원 3명을 파면했다. 정부가 공무원을 징계하면서 징계수위와 구체적인 사유를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부처 4급인 A 씨는 직무와 관련된 업자에게서 2007년 5월부터 1년 동안 19차례에 걸쳐 28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또 다른 정부 부처 5급인 B 씨는 2005년 7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6차례에 걸쳐 본인과 친척의 채무변제 및 용돈 등의 명목으로 3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 6급 공무원 C 씨는 2004년 11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업체 선정에 관련된 정보 및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모 건설회사 대표에게서 5500만 원을 받았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