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순위를 조작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터넷 검색엔진 개발업자인 이모 씨는 2005년 9월∼2006년 3월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 주소가 네이버와 다음 등 포텔 사이트의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특수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포털업체 서버에 허위의 명령어를 입력해 지속적으로 특정 기업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도록 조작하는 방식이었다.
검색어 표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은 “포털사이트의 상위 검색어가 전적으로 클릭 수에 의해 정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특정프로그램을 이용해 업체의 홈페이지가 클릭된 것처럼 허위정보를 보낸 것은 검색순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19일 “포털사이트 통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해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했다면 실제로 검색순위가 변동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무방해가 성립한다”며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