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포경위원회(IWC) 개최를 앞두고 국내에서 금지된 고래잡이를 합법화하려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하영효 농림수산식품부 국제수산관은 “한국의 고래 식문화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 ‘연구용 포경(捕鯨)’과 ‘연안 포경’이 허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6월에 열리는 IWC 회의에서 전달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IWC는 멸종 위험이 있는 고래 12종에 대해 1986년 세계적으로 상업용 포경을 금지하면서 일부 국가에 연구용 포경과 연안 포경(원주민 포경)을 허용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