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재조정) 제도가 시행된 지 9일 만에 신청자가 2000명을 넘었다.
23일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프리워크아웃 상담을 시작한 13일부터 22일까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은 2046명으로 집계됐다. 신청을 위해 이 기간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을 받은 사람은 3만7661명이나 된다.
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5억 원 이하의 다중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연체이자 탕감 등의 사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장 1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연체이자의 70%까지 감면된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주로 저임금 소득자나 실직자로 연령대는 30, 40대가 70%를 웃돈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연령대별로는 30, 40대가 많다”며 “경기 악화로 기존 채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계층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프리워크아웃 상담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을 갖고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ccrs.or.kr)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