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된 종교단체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씨는 2001∼2006년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등지에서 한국인 여신도 5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적으로 문제없다”며 정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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