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파문을 일으켰던 신정아 씨(37)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종전대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래니 판사는 23일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대법원의 판단대로 무죄,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및 행사 혐의는 관련자 진술에 비춰 유죄가 인정된다”며 “종전의 형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이화여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 대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성곡미술관 관련 업무상 횡령 등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한다”며 “신 씨가 1년 6개월의 형기를 채웠기 때문에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신 씨의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이미 판단을 내린 사항이라서 더는 할 말이 없다. 신 씨와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