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盧 전대통령 영장여부 내달 6일께 결정… 건평씨 5년 구형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30일 소환조사한 뒤 다음 달 6일경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아니면 불구속기소할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 뒤 곧바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다음 달 초 연휴기간에 수사팀을 비롯한 검찰 내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검찰은 27일 노 전 대통령이 25일 보내온 서면진술서를 세밀히 분석하는 한편 혐의사실별로 수사팀을 나눠 노 전 대통령 소환 당일 신문할 사항을 수백 개의 질문으로 만들어 정리하고 있다. 또 노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비해 대검청사의 보안 문제 등도 검토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27일 열린 노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노 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9000만 원을 구형했다. 노 씨는 노 전 대통령의 고교 동창인 정화삼 씨 형제와 함께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 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 달라고 청탁한 대가로 세종캐피탈 측에서 30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대통령 형의 지위를 이용해 거액을 수수했음에도 ‘촌부에 불과한 사람이 단순히 주변사람 민원을 들어준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며 조사 과정에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반성하지 않는 것을 양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정화삼 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6억7000만 원, 광용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3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 씨의 사돈 연모 씨는 2005∼2006년 Y캐피탈 감사로 일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정상문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도움으로 취업했다”고 증언해 노무현 정부 시절 노 전 대통령 주변의 인사 청탁 사실이 또다시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정 전 비서관을 13일째 소환해 조사했다. 2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정 전 비서관은 15일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조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노 전 대통령 측에 600만 달러가 건네진 과정에서 이를 노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어 검찰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노 전 대통령과 600만 달러의 관련성을 부인해 온 정 전 비서관은 최근 약간의 태도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