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수조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결정된 가격이다. 따라서 주택 소유자가 이 공시가격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부과된다.
이 공시가격이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내면 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내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면 된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우편은 6월 1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된다. 이의가 제기된 주택은 감정원과 시군구의 재조사를 거쳐 6월 30일 조정 공시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