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환자 최대 10만 명 유치 지자체도 나서’라는 기사(1일자 A14면)를 읽었다. 이달부터 해외 환자의 알선 유치 행위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국내 의료법에 묶여 해외 환자라 할지라도 영리 목적으로 알선 유치하는 일은 불법 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했다. 국내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의료법 때문에 국내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다.
몇 가지가 우려되는데 그중 하나는 유치업체 혹은 병의원끼리의 과당 경쟁에 따른 해외 환자의 피해이다. 국내 의료수준을 믿고 찾는 해외 환자가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다. 해외에서 환자를 유치하는 업체에 대한 에이전시 비용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도 마찬가지다. 국내 의료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해외 환자를 업자가 에이전시 비용을 많이 주는 병의원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병의원의 과당 경쟁은 결국 의료행위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8∼12%를 적절한 에이전시 비용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관여할 뜻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해외 환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지나치게 많은 에이전시 비용을 요구하는 업체에 대한 벌칙 규정이 필요하다. 과다한 에이전시 비용을 주고 환자를 유치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은정 성형외과 전문의·서울의료관광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