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버스로 오후 1시 반 대검 도착…저녁은 곰탕이나 설렁탕’ 기사(4월 30일자 A10면)를 보면 “노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전해철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번갈아 가며 입회하기로 했다”고 나와 있다. ‘입회’는 일본식 법률용어의 잔재로 ‘참여’ 또는 ‘참관’으로 쓰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인천 연수구 연수2동 독자 전석철 씨)
A: 피의자 돕는 행위 ‘참여’가 바른 용어
지적하신 대로 법률용어상 변호사가 피의자 신문 과정에 함께해 도움을 주는 일은 ‘참여’가 바른 표현입니다. 2007년 12월 개정된 형사소송법도 제243조 2항에서 변호인이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 받는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뜻하는 말로 ‘입회’ 대신 ‘참여’를 쓰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입회와 참여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한 이유는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의 실제 역할이 참여보다는 입회에 가까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끼어들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가 변호인과 상의한 뒤 답변하겠다고 하거나, 변호인이 검사에게 자신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허락을 받은 경우 정도입니다. 또 변호인이 피의자의 답변에 지나치게 자주 개입해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변호인에게 조사실 밖으로 나가도록 명령할 수 있어 사전적 의미의 참여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본식 한자어인 입회 대신 문맥에 따라 참여나 참관 또는 다른 적절한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철 사회부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