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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박연차와 주식차명거래 양도세 포탈

입력 | 2009-05-11 02:58:00


檢, 거액차익 편법증여 단서… 千씨-한상률 접촉 정황
권여사 소환 연기… 盧 신병처리 내주로 넘어갈수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이인규)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66)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구속 기소)과 차명 주식거래를 해 거액의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 8일자 A1면 참조

▶ 천신일 주식매각 탈세의혹 수사

검찰은 2007년 4∼11월 천 회장이 자신과 가족이 보유하던 세중나모여행의 주식 218억여 원어치 중 일부를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이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박 전 회장의 지인들은 주당 6000∼1만2000원대에서 주식을 매입했으며, 신규 주식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해 해당 주식은 모두 시간외거래로 분산 매입했다.

천 회장의 장남은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10∼12월 매도 가격보다 훨씬 싼 2000∼4000원대에 사들였다. 천 회장의 장남은 세중나모여행의 지분을 9.9%에서 11.6%로 늘려 올 3월 천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장남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기 위해 박 전 회장과 짰다면 증여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의 도움으로 차명계좌 여러 개를 동원해 주식을 비싸게 판 뒤 싼값에 되샀다면 대주주의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이 2006년 3월 세중나모여행 임원들 명의로 스톡옵션을 차명 보유한 뒤 이를 행사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단서도 확보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서 주식거래 등을 통한 경제적 도움을 받은 대가로 지난해 7월 30일 국세청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 회장과 한 전 청장의 통화기록을 확보했다.

또 검찰은 천 회장이 레슬링협회장 자격으로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참관할 당시 박 전 회장에게서 2000만 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았다고 시인한 것 외에 또 다른 금품을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8, 9일 검찰에 e메일을 보내 “40만 달러는 미국에 유학 중이던 아들(노건호)과 딸(노정연)에게 송금하고, 20만 달러는 국내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인적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는 나머지 40만 달러의 구체적인 용처는 밝히지 않았다. 홍만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은 10일 “10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 권 여사의 소환이 늦어질 것 같다”며 “노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도 이번 주 안에 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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