共學이란 말의 출전이 ‘논어’ ‘子罕(자한)’편의 이 章이다. 공자는 배움에서 실천에 이르는 단계를 學, 適道, 立, 權의 넷으로 설정하고 실천의 융통성을 강조한 權을 궁극에 두었다.
與는 ‘∼와 함께’인데 ‘다른 어떤 사람’이라는 목적어가 생략됐다. 전체 글은 可와 未可를 교대로 사용해서 ‘∼은 할 수 있어도 ∼은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차츰 고조시켜 나갔다. 適道의 適은 가다, 나아가다이다. 立은 樹立(수립)으로, 몸을 세워 흔들림이 없고 신념이 굳음을 말한다. 權은 저울의 추인 分銅(분동)이다. 무게에 따라 추를 움직여 적합한 위치를 얻는 데서 사물과 사실을 판정하여 적합한 상태를 얻음을 뜻하게 됐다.
程이(정이)는 輕重(경중)을 재어 義에 부합시키는 일이라 풀이했고 정약용은 平衡(평형)을 이루어 中道(중도)를 얻는 일이라 풀이했다. 한문문헌에서 權은 흔히 常道(상도)를 가리키는 經(경)과 짝을 이룬다. 한나라 학자들은 經과 어긋나더라도 道理에 맞으면 된다는 反經合道(반경합도)를 주장했다. 또 어떤 학자들은 經을 中庸(중용), 權을 중용의 반대로 보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權이 곧 中庸이기에 經에서 벗어난 術數(술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魯(노)나라 宣公(선공)의 딸 伯姬(백희)는 송나라 共公(공공)에게 시집갔다가 10년 만에 홀로 됐다. 궁궐에 불이 났을 때 관리가 피하라고 했으나 부인은 한밤에 보모 없이 집을 나설 수 없다고 고집해서 결국 불속에서 죽었다. 膠固(교고)하여 中道를 잃은 예이다. 每事(매사)에 平衡을 이루어나가는 일, 이 지극히 어려운 일을 우리는 스스로 해나가야 한다.
심경호 고려대 한문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