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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이자소득세 15%?… 난 1.4%만 뗐다!

입력 | 2009-05-21 02:56:00


저금리 시대엔 절세형 상품… 농협·새마을금고 등 주목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투자자들은 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나 절세, 소득 공제 등 세금 우대 혜택이 있는 상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 저금리 시대에 새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은행 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쳐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된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3%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어뒀다면 정상 이자는 30만 원이지만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5만3800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비과세나 절세형 상품을 이용하면 아까운 세금을 상당 부분 아낄 수 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이 대표적인 비과세 상품이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은 시중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생계형 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한도는 개인당 3000만 원. 작년까지는 남자 60세·여자 55세 이상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세금우대 상품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1년 이상 예·적금에 대해 세금우대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20세 이상 일반인은 1000만 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은 3000만 원까지 9.5% 이자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세금을 아끼고 싶다면 흔히 서민금융회사로 알려진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은행 예·적금은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지만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의 지역조합 등 상호금융회사의 비과세상품은 농어촌특별세 1.4%만 떼고 나머지는 모두 이자로 내준다. 지난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비과세 혜택 한도도 개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었다.

소득 공제 혜택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지름길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금 1200만 원(분기 당 300만 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